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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직업안정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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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8



직업안정법[職業安定法] /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33호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급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에 대한 선불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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